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제반 사업 활동을 총괄하며,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과 협력하여 본회의 제반 사업 활동의 원활을 도모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총무이사, 기획법제이사, 서기이사, 재정이사, 학술이사, 학술이사, 편집이사, 부편집이사, 대외협력이사, 교육이사, 윤리이사를 두고,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총무이사는 회장과 협력하여 본회의 제반 사무를 총괄 처리한다.
2) 기획법제이사는 장단기 업무계획 수립 및 회칙의 제·개정, 주요관련 정책의 기획업무를 담당한다.
3) 서기이사는 본회의 회의록을 작성 보고하며, 회원 간의 수신 업무를 담당한다.
4) 회계이사는 모든 회비 및 기금의 관리와 수입 지출 상황을 관리한다.
5) 학술이사는 국내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국내외 학술교류를 계획하고 수행한다.
6) 편집이사는 학회지 및 학술자료의 발간, 학회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7) 부편집이사는 편집이사와 협력하여 학회지 및 학술자료 발간 등 업무를 지원한다.
8) 대외협력이사는 학회 홍보, 홍보자료 제작, 회원확보, 대외매체 홍보 및 국외 연수에 관한 사업을 수행한다.
9) 교육이사는 병원중환자간호사회와 연계하여 회원교육 및 연구를 지원한다.
10) 윤리이사는 학회 회원의 윤리 준수와 관련된 업무수행, 기타 이사회가 위촉한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4. 감사는 총회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으며, 매 회계연도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해 연1회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5.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제반 회무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