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1장 총칙TOP
제 1 조(명칭)
본회는 한국중환자간호학회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n Society of Critical Care Nursing (약어: KSCCN)이라고 한다.
제 2 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실은 회장의 근무처에 둔다.
제2장 목적과 사업TOP
제 3 조(목적)
본회는 중환자간호의 학문적 발전과 연구에 관한 활동,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학술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중환자간호의 발전을 위한 활동
2.국내 및 국제 학술활동의 교류
3.회원의 연구 및 학회활동 지원
4.중환자간호 실무 발전을 위한 이론 및 기술 개발
5.중환자간호 교육 발전을 위한 활동
6.중환자간호학회지 발간 및 출판 사업
7.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5 조(산하단체)
본회는 분야별 발전을 위하여 산하에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3장 회원TOP
제 6 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은 간호학을 전공한 자로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한다.
2. 특별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중환자간호에 관심이 있는 자로 한다.
제 7 조(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본회가 제공하는 학회지,학술정보 등 각종 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권리가 있다.
2.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3. 회원은 입회비 및 연회비를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4. 회원은 회칙,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제 8조 (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1. 본회를 탈퇴한 경우
2. 사망하였을 경우
제4장 임원TOP
제 9 조(구성)
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회장1명, 부회장2명(당연직1명포함), 이사10명 이내, 감사2명, 협의회장1명.
제 10 조(선출)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나머지 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단 병원중환자간호사회 부회장이 당연직 부회장이 되며, 협의회장 선출은 해당 협의회에 위임한다.
제 11 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2조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제반 사업 활동을 총괄하며,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과 협력하여 본회의 제반 사업 활동의 원활을 도모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총무이사, 기획법제이사, 서기이사, 재정이사, 학술이사, 학술이사, 편집이사, 부편집이사, 대외협력이사, 교육이사, 윤리이사를 두고,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총무이사는 회장과 협력하여 본회의 제반 사무를 총괄 처리한다.
2) 기획법제이사는 장단기 업무계획 수립 및 회칙의 제·개정, 주요관련 정책의 기획업무를 담당한다.
3) 서기이사는 본회의 회의록을 작성 보고하며, 회원 간의 수신 업무를 담당한다.
4) 회계이사는 모든 회비 및 기금의 관리와 수입 지출 상황을 관리한다.
5) 학술이사는 국내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국내외 학술교류를 계획하고 수행한다.
6) 편집이사는 학회지 및 학술자료의 발간, 학회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7) 부편집이사는 편집이사와 협력하여 학회지 및 학술자료 발간 등 업무를 지원한다.
8) 대외협력이사는 학회 홍보, 홍보자료 제작, 회원확보, 대외매체 홍보 및 국외 연수에 관한 사업을 수행한다.
9) 교육이사는 병원중환자간호사회와 연계하여 회원교육 및 연구를 지원한다.
10) 윤리이사는 학회 회원의 윤리 준수와 관련된 업무수행, 기타 이사회가 위촉한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4. 감사는 총회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으며, 매 회계연도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해 연1회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5.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제반 회무를 집행한다.
제5장 회의TOP
제 13 조(총회)
총회는 본 학회의 회원으로 구성되며,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정기 총회는 연1회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및 회원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정기 총회는 회칙의 제정과 개정, 임원의 선출, 본회의 사업 및 재정 사항과 이사회에서 상정한 의안을 결의한다.
총회의 의안은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출석은 위임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 14 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정기 회의, 확대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정기 회의는 연2회 이상 회장이 소집하고, 그중 1회 이상은 협의회장을 포함한 확대 회의로 소집한다.
임시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이사회는 정기 총회 안건, 회칙의 제정 및 개정, 예산 및 결산, 사업 계획의 수립, 임원 선출 및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해 토의한다.
이사회의 의안은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 15 조(협의회)
1. 본회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중환자전문간호 교육과정협의회를 둔다.
2. 협의회는 간호대학에서 중환자전문간호 교육과정의 이론 및 실습을 담당하는 교수를 위원으로 한다.
3. 중환자전문간호 교육과정협의회 규정은 협의회에 위임한다.
제6장 재정TOP
제 16 조(수입)
1.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찬조금, 기타 사업 조성금 등으로 한다.
2. 각종 회비 및 수입금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17 조(지급)
본회의 재정 지급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업 계획 및 예산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 18 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2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9 조(재정보고)
회계이사는 정기 총회 및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결의 후 감사를 거쳐 정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TOP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2.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이외의 모든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